【 청년일보 】 'OO페이'로 불리는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는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시행된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 도입과 신용정보업(CB) 규제 선진화 방안 등을 담았다. 우선 마이데이터 산업의 시스템·설비 요건을 규정하면서 전자금융업, 대출 중개·주선,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자문·투자일임업 등을 겸영·부수 업무로 허용했다. 4월 중 구체적인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업에서도 시스템·설비 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허가 단위별 자본금 요건(5억∼50억원)에 따라 정해진 전문인력 요건(2∼10인)을 정했다. CB업자에게는 폭넓게 겸영
【 청년일보 】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의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부수 업무 신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리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빅데이터 활용 업무 확대 방침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명·익명정보 제공이나 개인신용정보, 데이터 분석·컨설팅 등 신용정보법이 허용한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회사도 영위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가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날부터 이들의 부수 업무 신고를 받아 수리할 계획이다. 신용평가회사(CB)는 8월부터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다. 빅데이터 업무가 허용되면 소득·소비성향 같은 금융데이터와 매출, 학군, 상권 등 비(非)금융데이터를 결합·활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개인의 부채 정보와 연령·업권·지역별 부채 정보 등을 연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가계 부채 현황을 연구하고 위험 관리 업무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등을 담은 '금융 분야 데